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넘겼다.
대검은 지난 5월 12일 수원지검이 올린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첫 보고 이후 50여일 만에 승인했다.
해당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건을 회피했기 때문에 승인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검사에 대한 공소장과 이후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이 비서관의 이름을 기재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배후로도 이 비서관을 지목하고 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 관련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교감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사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이 이 비서관을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고검장의 '범행동기'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유출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에 검찰은 이 검사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비서관에게 말했고, 이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적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은 그 내용을 그대로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과정도 기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 윗선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공소장을 쓴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고검장만 기소한 채 같은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 비서관 기소를 두고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기소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단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지만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며 "기능성 행위지배나 사실상 논의한 정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된 현 상황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맡아온 이정섭 형사3부장과 변필건 형사1부장은 각각 대구지검 형사2부장,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
한편 이 비서관은 이날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넘겼다.
대검은 지난 5월 12일 수원지검이 올린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첫 보고 이후 50여일 만에 승인했다.
해당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건을 회피했기 때문에 승인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검사에 대한 공소장과 이후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이 비서관의 이름을 기재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배후로도 이 비서관을 지목하고 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 관련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교감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사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이 이 비서관을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고검장의 '범행동기'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유출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에 검찰은 이 검사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비서관에게 말했고, 이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적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은 그 내용을 그대로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과정도 기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 윗선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공소장을 쓴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고검장만 기소한 채 같은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 비서관 기소를 두고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기소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단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지만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며 "기능성 행위지배나 사실상 논의한 정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된 현 상황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맡아온 이정섭 형사3부장과 변필건 형사1부장은 각각 대구지검 형사2부장,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
한편 이 비서관은 이날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