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기사'에 본인과 딸 사진을 차용한 삽화를 쓴 조선일보는 물론 미국 LA조선일보를 상대로도 법적 다툼을 검토 중이다. 미국 소송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법리 검토와 현지 변호사 선임 등을 알아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30일 아주경제 통화에서 "법무법인에 맡긴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쪽 소송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LA조선일보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을 만큼 현지 법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본인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 달러(약 1129억원)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글을 공유하며, 미국 소송을 예고했다.
이날 페이스북엔 "LA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법리적 쟁점과 소송을 수행할 재미변호사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 조선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A 기자, 성명 불상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새벽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 사진을 차용한 삽화를 넣었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조선일보는 다른 삽화로 교체한 뒤 지난 23일 온라인판에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30일자 지면 1면 전체를 통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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