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경욱 선거구 투표용지 밤샘 재검표…22시간 만 종료

2021-06-29 10:28
  • 글자크기 설정

28~29일 인천지법서 총선 무효소송 검증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재검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따라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8일과 29일 이틀에 거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는 4·15 총선 투표 조작설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대법원 특별2부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다음 날인 29일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열었다.
검증 대상은 민 전 의원이 출마했다 낙선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용지다.

재판부는 애초 사전투표용지 QR코드 대조와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용지가 4·15 총선 당시 기표가 된 투표지와 같은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투표지를 스캔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졌다.

재판부는 투표지 하나하나를 투표지분류기에 넣고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했다. 나중에 감정기일을 정해 스캔한 이미지와 4·15 총선 당시 투표지분류기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이 동일한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원본인지를 가릴 예정이다.

QR코드 대조도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수용해 사전투표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애초 대법원은 사전투표 4만여표 중 당시 정일영·민경욱 후보에게 투표한 100장씩을 무작위로 뽑아 용지 QR코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할 계획이었다.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투표지 재검표는 전날 오후 늦게 시작됐다. 당시 투표한 12만7000여표를 일일이 손으로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은 29일 오전 7시쯤에야 끝이 났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당장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추가 검증 여부 논의에 이어 별도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 출마했지만 2893표 차이로 낙선했다. 같은 해 5월 "사전투표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