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여중사 사건 최초 접수시간 거짓 발표

2021-06-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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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 '공군 언론 발표와 하루 차이'

사망자, 사건 당일 선임 부사관에 피해사실 전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이 언론에 발표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여중사 사건 최초 신고 접수 시간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이모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공군이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직후 최초 신고 접수 시점을 피해 이튿날 저녁인 3월 3일 오후 10시 13분이라고 설명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신 의원실 관계자는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직후 A 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당일 선임한테 처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자기가 전화를 받았으면 즉각 보고를 해야지, 최초 신고 때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제20전투비행단(20전비) 군사경찰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 사흘 만에 최초 사건 인지보고서에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을 기재했다. 가해자 조사(3월 17일)도 실시되기 전이었다.

이에 대해 전창영 조사본부장도 전날 국방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피의자 조사나 증거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끝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섣부른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는 것이 신 의원 설명이다.

해당 녹취파일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석 달 만에 비로소 '증거'로 채택됐다. A 중사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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