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시청사 현관에서 공무원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한 복직·환영식을 가진 뒤 복직공무원 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공노안양시지부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환영식은 최 시장을 비롯한 동료직원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직하는 공무원은 손영태(행정 7급), 라일하(세무 7급), 이호성(시설7급), 이진형(시설7급)등 4명으로,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등을 이유로 2005~2010년 사이에 징계를 받아 해직처리 됐다.
특별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최 시장은 특별법에 의거, 복직 신청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해직자 4명의 복직을 결정했다.
한편, 복직공무원들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향상화 인권보호를 위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설립 TF팀에서 근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