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주가 6%↑' 안보사 분쟁 종료... '강세' 지속

2021-06-25 10:15
  • 글자크기 설정
코오롱생명과학이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다.

[그래픽=홍승완 기자]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오전 10시 12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10%(1650원) 오른 2만8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가격 기준 시가총액은 3298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305위다.외국인소진율은 1.73%, 주가순자산배수(PBR)는 5.66배, 동일업종 PER은 105.24배다.

지난 21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일본 제약사와의 분쟁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일단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꾸준하게 영향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츠비시타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츠비시타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점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제품이다.

올해 1월 ICC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츠비시타나베에 배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중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4월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에 과거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때 받았던 계약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약 430억원을 지급했다. 배상금 지급에 따라 미츠비시타나베가 가압류 설정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천2공장과 충주·음성 공장에 대한 가압류도 해지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원료의약, 의약중간체, 항균제, 화학소재, 수처리제 등의 생산과 판매 및 바이오신약 연구개발 등을 진행할 목적으로 2000년 4월 21일에 설립됐다. 특히 바이오사업은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및 항암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골관절염치료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항암제및 백신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보유 및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