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를 두고 세계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국내 대기업 SK브로드밴드(SKB)가 벌이는 법적 다툼의 1심 결과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넷플릭스는 일본과 홍콩에 둔 데이터 임시 저장고인 캐시서버를 활용해 한국에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데, 캐시서버 제공 업체에 '접속료'를 낸 만큼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이나 홍콩 캐시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면서 부담해야 할 '전송료'는 자신들과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아닌 SKB를 비롯한 인터넷제공사업자(ISP) 몫이라는 것이다.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건 모든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SKB는 망 사용은 기본적으로 유상이라고 강조한다. '접속료'와 '전송료' 구분은 넷플릭스가 펼치는 자의적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에선 통신사에 비용을 내면서 한국에서는 '무임승차'를 한다고도 비판한다.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해선 망 사용료가 무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