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 불발···환자단체 “입구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2021-06-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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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입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이달 내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다음 소위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의는 7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CCTV 설치를 의무화와 환자의 CCTV 열람 허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같은 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CCTV는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의사 단체 등에서는 대리 수술과 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수술실)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14%가량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하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국민이 찬성을 했다”면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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