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20일 만에 57건 접수됐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수사 의뢰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운영 중인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에 접수된 성범죄는 57건이다.
국방부는 감사와 수사 등을 거쳐 군대 내 성범죄자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특별신고 기간도 늘렸다. 애초 마감은 지난 16일이었지만 신고 기간이 2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 마지막 날인 30일로 연장했다.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로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도 확대 수사 중이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를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 의결을 존중해 윤 준위를 처분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오는 25일엔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기구가 운영에 들어간다. 합동기구는 성폭력 예방 제도를 비롯해 장병 인권 보호, 군 사법제도 등 병영 전반에 관한 개선안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