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운전 능력 인증제 시행…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2021-06-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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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이상 필기·실기 합격시 따릉이 요금감면…유효기간은 2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참고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이달 말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퍼뜨리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마련했다"며 "합격자에게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 평가문항은 2021년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구성했다. 필기평가는 이론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며 실기평가는 이론교육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주행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성했다. 필기와 실기평가 문항은 도로교통공단의 감수를 받았다.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된다. 따릉이 이용연령 대상인 중급 응시자의 경우 필기와 실기평가 모두 합격 시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시민 체감도,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감면 적용 가능하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기간은 2년이다. 기간 만료 시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자전거 안전교육 재이수는 필요하지 않다.

인증제는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개최 예정이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무료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인프라 측면 개선도 진행해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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