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의혹' 변호인 "술 값 계산 다시 확인해야"…증거 등사 요구

2021-06-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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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 술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나모 검사 측의 변호인이 '술값 계산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증거목록의 등사를 요구했다. 등사는 변호인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복사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반면 재판장은 “변호인은 술자리 인원을 7명으로 늘리고자”한다며 관련 사실이 드러난 증거만 등사를 허락하겠다고 했다. 술자리 참석 인원이 늘어날수록 피고인들의 접대 액수는 줄어든다. 현행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따르면 100만원 아래의 접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박예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관한 2차 공판준비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술값의 계산 방식’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증거 등사를 재차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본인의 술값 이외 다른 이의 술값을 지불했을 수 있다”며 검찰의 술값 계산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술값 계산과 관련해 “살펴봐야할 자료가 3만장이 넘는다”며 이를 정확히 살펴펴 보기 위해서는 검찰이 자료를 등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미 검찰은 관련 자료의 열람을 허락하고 있다며, 열람을 한 뒤 사건과 관계된 자료에 한해서 등사를 신청할 것을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은 내 편의를 봐달라는 것인데 그건 안 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은 재판장의 말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등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전에 등사를 못해드리겠다고 한 것은 정확하게 변호인 측이 어떻게 다투는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아예 (룸살롱에) 간 것이 없는 건지, 가긴 했지만 (법리를) 다투자는 건지” 확인해줘야, 관련된 자료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2019년 7월 18일 술자리는 부정청탁이 아니라 당일 3명의 검사들의 회식이 있은 후 우연히 마련된 자리’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등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재판장은 열람 후 등사의 원칙은 바꾸지 않겠다며, 변호인 측에 다음 기일까지 모든 자료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검찰의 자료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장은 7월 20일 오후 2시 3회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후 기일은 변론기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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