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빛섬 임차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부터 세빛섬 내 임차인들이 하나둘 계약을 종료하기 시작해 현재는 단기계약 임차인 중에서는 편의점과 보트대여점 등만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월 최소 10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다. 이와 함께 매출의 40%를 수수료로 운영사인 효성티앤씨 등에 제공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방문객이 끊기자 임차인들은 관리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께 세빛섬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A씨는 “막대한 관리비 등 비용지출로 인해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세빛섬이 보기에는 좋지만 막상 임차인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하소연했다.
세 개의 부선(艀船)으로 이뤄진 세빛섬이지만 각각의 섬에 어떤 매장이 있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는 옥외광고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 제4조는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지정된 곳과 국토계획법에 의해 녹지지대로 지정된 곳에는 어떠한 옥외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은 하천법상 하천이라 할지라도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선(汽船)·범선(帆船)은 선체 2분의 1을 홍보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예외규정을 둔다. 하지만 세빛섬의 경우는 동력이 없는 부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홍보물의 부착이 제한된 상황이다. 인근에 입간판을 세우는 것도 금지된다.
옥외광고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자체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완화가 가능한 영역이다.
효성티앤씨가 대주주(62.25%)로 있는 세빛섬의 부채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1206억원으로 자산총계 505억원을 한참 넘어섰다.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701억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세빛섬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손실 규모는 243억원으로 각각 △2018년 6억원 △2019년 54억원 △지난해 18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2018년 108억원에서 2019년 9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58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오 시장의 복귀와 함께 서울시가 세빛섬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서울시는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효성과 세빛섬 2대주주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세빛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임기 1년의 오 시장이 세빛섬 지원에 큰 공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세빛섬을 그저 관상용으로 생각할 뿐 이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임차인들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며 “운영자는 물론 임차인도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서울의 흉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