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수사와 내사도 구분 못하는 서욱 국방부

2021-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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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캡처=e-브리핑]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됩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대답 中

              
의아하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언제 피의자 신분이 됐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10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을 직접 은폐한 인물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지목했다.
국방부 정례브리핑이 열린 시각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부승찬 대변인 답변대로라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30여분 만에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본 이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혐의를 곧바로 적용한다고 해도 30분 만에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다.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개시된다. 이때 범죄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여야 한다. 단순한 추측에 의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범죄혐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내사와는 구별된다.

내사란 범죄혐의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혐의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그 혐의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지칭한다. 넓은 의미에서 내사도 수사에 포함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와 내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내사는 범죄첩보, 진정이나 수사의뢰 등에 의해 개시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르면 수사는 임의수사(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수사)가 원칙이다. 임의수사로 수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수사를 하게 된다. 형사절차 진행과 형벌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것을 강제처분이라 한다.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을 제외한 수사 단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범죄인지'라고 한다.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부승찬 대변인 답변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 써야 한다.

현재 공군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와 절차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부승찬 대변인이 수사가 아닌 것마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제 식구 감추기' 발표로 비칠 수 있다.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는 정언(正言)이 견강부회(牽强附會)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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