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6월 21~25일)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도 시작된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조씨가 법정에 출두하더라도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해 9월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300여 차례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2일 첫 재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유 이사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가 명예 훼손 혐의로 지난달 3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근무하던 대검 반부패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