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임직원, 자사 거래 불가...자체 발행 코인 취급도 안돼

2021-06-17 06:00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와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해선 안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오는 다음달 26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코인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친 코인 거래소 등 사업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할 수 없다. 또 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통해 거래해서도 안된다. 코인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등 시세조작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 조치로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국제기준에 따른 위험도를 나눠 관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금융회사는 고객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