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을 위한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세무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세무 컨설팅 위주의 기업 성장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 서비스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김 청장에게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강화, 모범 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 등 16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 국장단,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