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상영 의원이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과 관련,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광주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괴롭힘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괴롭힘 발생 시 지체없는 조사와 적절한 조치 실시,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게 주된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