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안 갚아" 야구선수 임창용, '사기 혐의' 약식기소

2021-06-13 15:02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씨가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임씨는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거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일본 프로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를 거쳤다. 이후 기아 타이거즈로 돌아와 2019년 23년간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