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의 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당초 개편안 초안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정’까지로 조정했다.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