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첫 가동한다.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공소 제기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법사위)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 보고 자료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추가했다.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국방현안 보고 자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부대에 있도록 하는 등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들은 전날 '음주 회식'이 아니라 피해자 상관 지인의 개업식에 강제로 불려 나간 것이라며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법사위 보고 자료에서 '가해자 중사가 차량 내에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군 중사를 강제 추행함'이라고 수정하면서 음주 회식 부분을 삭제했다. 또 피해자 이모 중사 청원휴가(5월 2일까지)와 관련해서도 휴가지역을 표기하지 않았다가 '제20전투비행단 관사 내 거주'라는 문구를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