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근헤 특별사면 해달라"…문재인 대통령에 요청

2021-06-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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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회신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왼쪽)와 최순실씨. [사진=아주경제 DB]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일 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5장짜리 편지를 보냈다.

최씨는 편지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를 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최순실)입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금된 지 4년이 넘어 칠순을 보고 계시다"며 "지친 그분이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최씨 민원을 법무부에 넘겼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최씨에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라며 "이후 사면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민원 처리결과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사면 민원에 대해 통상 문구대로 회신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박씨는 총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도 확정받았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만큼 가석방 없이 형량을 모두 채우면 2039년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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