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는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특정감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종합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적법하고 정당한 감사를 받고자 노력했고, 위임사무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해 요구한 자치사무에 대해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가 사전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반복했던 것은 시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해 감사 중단을 명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감사 중단 책임이 시에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 헌재의 결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정감사를 빙자한 보복감사란 무의미한 논란에 휩싸이기 전에 특정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루 빨리 지방자치제 내실화와 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공직사회의 오랜 관습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 세계속의 경기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0∼26일 사전조사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이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경기도가 위임사무와 위법 사항을 특정한 자치사무 외에도 포괄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반발, 지난달 6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