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친딸로 알고 키워 온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언니 김모씨(22)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이수 160시간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폭력·방임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살던 집에 3세 여아를 남겨두고 이사를 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에게 나오는 양육·아동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올해 2월 구속돼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애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 석모씨(48)가 친모이고, 김씨는 친언니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4월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선 "주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 행위에는 변명 여지가 없지만 살인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다"라며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취업제한명령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