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배터리 리사이클규제자유특구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로 인한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토지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앞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포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되며, 이를 어길 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