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디지털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영국, 인도 등 6개국에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일단 부과는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국에 대해 20억 달러 규모 상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승인하지만, 적용은 반년 간 미루겠다는 것이다.
USTR는 올해 1월 이들 6개국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부담을 지운다고 결정했다. 이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럽 등 일부 국가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자국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으로 했다. 불공정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에 근건한 것이다.
USTR은 이 기간 동안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를 통해 디지털세 관련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현재 법인세 적용은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이익이 나는 곳에서의 과세와 가치가 만들어 지는 곳에서 과세 불일치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OECD와 G20를 통해 국제 세금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협상을 위한 시간을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