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을 대리하는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는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특별채용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입회를 거부하며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당시 감사위 회의에서도 해당 사건을 '주의 처분'으로 의결하려고 했으나, 일부 감사위원에 의해 고발조치로 선회조치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 교육감 측은 문제가 있다면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사법의 잣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진보교육감 인사권 행사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애초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혐의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이기 때문에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