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임대인·임차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연계처리돼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르신들께 이용요금을 할인해드리고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효사랑 실천업소’를 내달 30일까지 모집하기로 해 시선을 끈다.
‘효사랑 실천업소’는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음식가격을 10%~30% 가량 할인하거나, 노인복지관 등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후원(무료급식)을 하는 업소로, 시는 음식점과 제과점 등 15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업소는 ‘효사랑 실천업소’ 현판 부착,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효사랑 실천업소’ 지정을 원하는 후원(무료나눔)업소는 증빙 내용을, 그리고 할인업소는 할인대상 연령과 할인메뉴, 할인율을 정해 각각 시청 위생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어르신이 행복한 군포에서 ‘효사랑 실천업소’ 지정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