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브리핑에서는 김 시장은 소송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히고 소송 관련 진행경과 및 소송쟁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미사·감일·위례지구 개발 당시 LH는 친환경기초시설을 사업지구가 아닌 기존 시 소각장 터에 짓자고 제안했고 그 근거로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러나 판결에서는 법적근거도 없이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LH의 모순을 지적하고 따지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9년부터 시민들과 2년 여간 서명운동·집회를 통해 LH의 부당함과 폐촉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패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브리핑을 함께 한 시민대책위원회 홍미라·이해상·김부성 공동대표도 그간 서명운동과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LH의 사업방식 비판하고, LH에 소송 중단 및 납부계획서 이행을 촉구해 왔다는 시민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문제의 ‘하남유니온파크·타워’는 지난 2015년 미사·감일·위례 개발로 인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해지면서 LH와 협의를 거쳐 준공했다.
현재 지상에 105m전망대와 공원 등이 들어서며 국내 대표 친환경 폐기물시설 모델로 자리 잡은 이 시설을 두고 LH가 지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시는 폐기물시설은 기피시설로 설치 당시 친환경적 건립이 되지 않았다면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것과 LH와 사전협의한 납부계획서대로 지하설치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이날 열렸으며 고등법원이 위례 폐기물시설 부지매입시 세차동 등 부속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을 인용해 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할 것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