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에 대한 권고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고용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고용부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에 배포하며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휴게실과 샤워실 등을 추가하고 현장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 규모를 포함한 각 편의시설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며 "이런 법 개정의 내용을 고려해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용부는 인권위가 고용부에 폭염 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업중지를 시행한 건설현장 노동자의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불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어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조사 후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부분에 대해 환영하며 지속적인 권고 이행을 기대한다"며 "임금 지원 제도 마련 부분은 권고 이행의 난이도가 높아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제도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