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 5대 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얻은 누적 수입은 1조원이 넘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가계·개인사업자·법인 합계)은 1조488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2702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이 2260억원, 우리은행이 1886억원, 신한은행이 1874억원, NH농협은행이 1766억원 순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지만, 반대로 대출 갈아타기를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꼽힌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1% 안팎이 적용된다. 대출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사라진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가계대출 상환에 장애물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2019년에 5대 시중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소폭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주요 은행들은 수수료를 담보대출은 0.2%포인트, 신용대출은 0.1%포인트 내렸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 상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신용대출 플러스, 비상금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신용대출과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은 각각 0.5%, 1.4%의 요율을 적용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신용대출은 1년 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아파트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윤두현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대출금 상환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