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4월 접수된 '아미(ami)'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27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아미 사칭 사이트는 대부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안에 할인 광고를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브랜드 로고를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해 소비자가 사칭 사이트를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구체적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지연'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패쇄'(4건), '오배송'(2건), '계약불이행'(2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해마다 브랜드와 품목만 바꾼 뒤 비스한 방법으로 구매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을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 의심 사이트 목록과 대조하고 주소나 연락처, 공식 홈페이지 여부 등 사업자 정보와 유사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예방을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 의심 사이트 목록과 대조하고 주소나 연락처, 공식 홈페이지 여부 등 사업자 정보와 유사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 관련 피해를 입으면, 거래내역과 메일 내용, 사진 등 입증 자료를 구비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