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고 말하는 등 발언을 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수업 중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 "보쌈해 가고 싶다"고 발언하는 등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다.
1심은 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 학생들이 발언의 내용과 발언을 하게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학생들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한 점,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2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가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으나 성인지 감수성 등이 부족해 경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씨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