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한 NH투자증권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및 사무관리회사를 맡은 예탁결제원과 소송전에 나선다.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이 더해진 만큼 소송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전체 고객의 96%인 일반투자자 831명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 측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투자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게 아닌,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판매사였다는 판단에서다. 옵티머스로부터 오히려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반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펀드가 공공기관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와 달리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는 게 NH투자증권 측 설명이다. 또 2018년 3차례에 걸쳐 펀드의 환매자금 부족분을 지급준비금으로 무상 대여해 펀드의 환매중단을 막는 불법적 개입에 나서는 등 사기를 방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옵티머스 펀드는 누적 판매금액 1조6000억원의 80%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을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6개 회사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또 고유자금으로 펀드의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데 대해 금감원은 사기방조 혐의로 하나은행을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또 NH투자증권은 예탁원이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사유는 하나은행은 △펀드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고, 예탁결제원은 허위 자산명세서 작성이다.
NH투자증권 측은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판매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다하겠다”면서도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금액은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으나 수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손해배상 소송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 판매회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은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재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NH투자증권이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펀드의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현재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내부에서 파악이 되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오늘 이사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회사가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하루 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