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생태환경부는 20일, 가솔린 차 생산자에 대해 배기가스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리콜(회수·무상수리)을 의무화한 신 규정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리콜 대상이 되는 차량은 ◇설계·생산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내구성 결함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 차량 ◇설계·생산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오염물질 이외의 배기가스 규정을 위반한 차량 등. 오염물질 이외의 배기가스 규정 위반은 배기가스에 관한 차량자기진단(OBD) 시스템 및 전자제어 시스템 결함 등을 말한다.
동 규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