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병욱 무소속 의원의 복당이 21일 허가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 김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의 복당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케이스와는 다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경우에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논란이 생기자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의 승인 없이 경북도당의 의결로 복당이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성폭행 의혹과 관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서 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