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원 상당 금괴를 실은 러시아 군함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가담한 게 인정되며,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류모 전 신일그룹 회장과 짜고 2018년 울릉도 앞바다에서 150조원 상당 금괴가 실린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면서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인 팔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GC를 사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서 89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류 전 대표는 이 사건 이후 그룹명을 'SL블록체인그룹'과 '유니버셜그룹'으로 잇따라 바꾸고, 금광 채굴 수익 등을 나눠주겠다며 '트레져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 등 새로운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