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승객 A씨가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6일 A씨를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경 성남시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있는 견인차 기사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5~6년 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한 남성 C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검찰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택시가 주행 중일 때에도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6일 A씨를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경 성남시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있는 견인차 기사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앞서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한 남성 C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검찰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택시가 주행 중일 때에도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