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경기도와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경기도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 개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통계청과 경기도는 지난 1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경기도민 편익과 도정 발전을 위한 통계 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
기업통계등록부란 사업자등록자료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 조사자료를 융합해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를 포괄하고 있는 경제부문 통합 모집단이다. 이는 통계를 작성할 때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여주고 통계작성기관의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 영세자영업 통계는 창업이 용이하고 소매·외식·서비스업 등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지역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면적당 매출액, 개·폐업, 평균 영업 기간 및 생존율 등을 제공한다. '영세자영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개념이 없어 통계청과 경기도는 정책 대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통해 통계 산출 대상을 설정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기존 소상공인 통계는 영세자영업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통계 개발을 통해 관련 경영지원 정책 개발과 도민 생활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형준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가교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는 'K-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경기도와의 협업은 기관 간 유용한 데이터 활용 촉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 국장은 "통계청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영세자영업 경영활동통계는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거쳐 매년 생산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민간,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부가가치의 지속적 확대와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