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2일 광개토대사업의 핵심사업인 ‘국도38호 이원-대산 간 연륙교’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반국도 신규지정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국도38호 기점이 기존 서산 대산읍에서 태안 이원면으로 연장되고 연륙교가 들어설 단절구간 5.6km가 국도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이번에 이원~대산간 연륙교가 신규 국도노선으로 지정됨으로써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해상교량 건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이원-대산 간 연륙교의 국도 신규지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가로부터 확실히 인정받고 사업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최종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 군수는 취임 이후 꾸준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관련 국회의원 등을 직접 만나 국도38호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건의하여 국도38호 신규지정을 이끌어냈다.
군에 따르면 22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이 조치로 4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5만2295원 이하인 출산가정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비용 지원하며 특히 군은도비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의 90%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상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태안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군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된다.
기세로 태안군수는 "앞으로 다양한 임산부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