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학대예방·아동보호위해 전 과정 걸쳐 공동대처"

2021-05-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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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대응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보호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다시는 없어야…반성과 성찰 토대로 마련

4월부터 운영 중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하연 경찰청장과 12일 오후 3시 45분 서울시청에서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업무협약에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 기본 축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다. 3대 분야 △대응 시스템 개선 △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 총 14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하다면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로 한다"며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와 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지휘체제로 올해 안으로 전면 개편한다.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 서울대병원 등 24시간 가동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도 4월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에도 부모 등 가해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어 보복을 당할까 우려해 신고를 꺼려왔던 것을 고려해 철저한 신변보호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신고 의무자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가동한다. 서울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특별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해왔다.

장 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서,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 3대 분야, 14개 추진과제.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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