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오후 4시 45분께 인사청문특위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실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로 했으나 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의사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법 제50조 5항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은 협상을 빌미로 법 위의 야당으로 군림하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인사청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바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늘 4시 반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청문특위 회의를 열었다”며 “국민의힘이 이유 없이 2시에 잡혔던 회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비난했지만, 이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간사 두 분이 2시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양당 원내지도부 합의로 (인준안 채택을) 넘기자고 합의해 회의를 취소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4시 반에 단독회의를 소집해 우리(국민의힘)더러 회의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 후보자 인사청문 채택안을 원내대표 협의사항으로 넘기자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오후에 단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됐으나, 서병수 특위원장(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혼선이 시작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근거로 회의 소집을 요구한 뒤 여당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했으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의 법정시한 내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