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생명공학, 홍콩 특수관계자 거래 누락…제재가능성은?

2021-05-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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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생명공학 사옥 조감도]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SD생명공학이 지난 2019년 3분기부터 다섯 분기 동안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홍콩 소재 특수관계자 법인의 거래 현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 또는 실수 여부에 따라 향후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주경제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특수관계자는 홍콩 브라운인미스 글로벌 유한회사(HONGKONG BROWNINMISS GLOBAL LIMITED, 이하 브라운인미스)로 지난해 SD생명공학 연결 매출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운인미스는 SD생명공학의 종속회사인 삼우생명과학의 주요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는 SD생명공학의 최근 사업보고서에만 나타날 정도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

SD생명공학에 따르면 브라운인미스는 지난 2019년 5월 삼우생명과학 지분 16.23%를 취득했다. SD생명공학은 같은 해 6월 30일 삼우생명과학의 지분 35.1%를 취득, 실질 지배력을 획득해 다음날인 7월 1일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종속기업의 주요 주주인 브라운인미스와 특수관계자가 됐다.

SD생명공학은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연결기준 140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브라운인미스로부터 거둬들인 매출액은 229억218만원으로 무려 16.3%에 달한다. 종속회사인 삼우생명과학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229억344만원)의 거의 전액이 브라운인미스로 부터 발생해 사실상 전체 사업을 의존하는 구조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본지는 SD생명공학 측에 해당 업체(브라운인미스) 주소와 연락처를 요청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SD생명공학 관계자는 “브라운인미스는 삼우생명과학의 매출을 위한 거래처로 SD생명공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SD생명공학이 삼우생명과학을 연결 대상으로 편입한 지난 2019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연간 및 분기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브라운인미스와의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을 누락시킨 후 지난해 말 보고서에 처음 공시한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 감사보고서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금액의 중요성, 위법동기 등을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해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정도에 따라 A유형부터 D유형까지 구분된다.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A유형, 당기손익 또는 수익·비용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 수익·비용, 영업활동·현금흐름 등의 과대·과소계상은 B유형,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석사항에 대한 경우에는 C유형으로 분류된다.

SD생명공학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사항을 누락했기 때문에 C유형에 해당된다. 여기에 중요성 기준금액(매출액의 5%)과 규모배수를 고려해 Ⅰ~Ⅴ 유형으로 조치기준을 정하고 위법행위의 동기(고의·중과실·과실)에 따라 제재 강도가 정해진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할때 SD생명공학의 조치 수준은 Ⅳ~Ⅴ 유형으로 판단된다. Ⅳ~Ⅴ 유형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누락이 과실로 판단된다면 주의 조치로 끝나지만 고의일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통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SD생명공학은 과거 특수관계자 거래 누락 부분을 정정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SD생명공학 관계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최근 연간 사업보고서에 거래내역을 표기한데다 금감원 지적도 없어 과거 분기보고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당사 종속회사가 많아 발생한 실무상 단순 누락 실수로 문제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관계자는 “중요한 정보는 당연히 반영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중요성에 따라 조치수준이 달라져 구체적 자료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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