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에 ‘스캠 사이트’도 기승

2021-05-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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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과열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스캠(Scam)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스캠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시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파산하거나 잠적하는 것으로 '사기'의 일종이다. 

10일 업비트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상화폐 스캠 사이트들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특정 회사 CEO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뒤 특정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10배를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투자자가 메시지 내용을 믿고 특정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잠적해버리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SMS로 친분을 쌓은 뒤 특정 웹사이트 및 앱에서 본인의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보여주면서 스캠사이트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스캠사이트 지갑 주소로 전송하도록 해 자금을 편취한다.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사기도 활개 치고 있는 수법 중 하나다. 사기범들은 특정 동영상 플랫폼에 유명 CEO의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가짜’ 실시간 인터뷰를 업로드한다. 유명 CEO의 인터뷰에는 특정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3배로 돌려준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입금시 수 배로 돌려준다는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검증되지 않거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뒤 스캠사이트 가입을 유도할 경우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제안을 받거나 해당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 민원포털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한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연루될 경우,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지 여부 및 범죄 행위 참여도와 관계없이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법상 사기 방조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례와 유사한 상황 발생한 경우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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