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25∼29일 사이 경기·강원 일대서 대북전단 날려"

2021-04-30 10:27
  • 글자크기 설정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

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자료사진)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백 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담은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박 대표는 "수령의 폭정에 인권을 빼앗긴 북한 주민들일지라도 최소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면서 북측의 욕설을 듣고도 김정은·김여정 편에 선 문재인 정권과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북한자유주간인 지난 25일부터 5월 1일 사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등 위한 법 취지 맞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