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종군위안부 아닌 위안부 표현 적절' 입장에 "유감"

2021-04-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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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강제성',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재판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종군(從軍)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한 데 대해 외교부가 29일 유감을 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일본 정부가 각의를 통해 결정한 답변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내용은 유감"이라며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고 국제사회 역시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나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삼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각의(閣議)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군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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