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월 5일부터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외국 교류 추후 검토"

2021-04-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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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주 유행하는 남아공·브라질 입국 시엔 2주 자가격리 적용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자와의 접촉, 해외 출국 등에도 격리 대신 능동감시로 분류해 관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부처 합동 긴급 브리핑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채운 뒤 2주가 경과된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 예방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두 종류다. 두 백신 모두 1인당 2회 접종이 권장된다. 향후 국내 도입 예정인 모더나 백신은 1인당 2회, 얀센 백신은 1인당 1회 접종이 권장된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무증상일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등이 있다.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능동감시 기간 중 6~7일 차에 1회, 12~13일 차에 1회 총 2회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별도로 배부하고, 생활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 청장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선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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