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를 소명하겠다는 각오다.
조 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마다의 상황을 고려해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단체와 서울시의회가 조 교육감에게 교육 양극화·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을 특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교육부에는 조 교육감에 대한 엄중 주의 처분을, 조 교육감에게는 특채 업무에 관여한 A씨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7명에게 특채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모두에게 적법하다고 회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가치 실현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채를 추진할 것'이란 문구만 수기로 작성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특채엔 총 17명이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서 14명이 통과했고, 심사위원 독립성과 전문성에 따라 최종 5명이 선발된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결론을 정해두고 심사위원 등 관련자를 조사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담당 장학사 9회, 장학관 6회, 심사위원은 여러 차례 조사했다.
그는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유도신문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본인 페이스북에도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표적감사'나 '정치감사'라는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올렸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