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세 12조원 5년간 분할납부…주 재원은 배당금

2021-04-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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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세금 신고와 함께 2조원 우선 납부할듯

나머지 2026년까지 분납…대출ㆍ주식매각에 무게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산을 물려받아 내야 하는 12조여원의 상속세 납부 방법은 주식 배당금과 대출·주식매각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 4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분할 납부를 할 계획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 신고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우선 12조여원의 6분의 1인 2조원을 세금 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나머지 10조원은 내년부터 연 1.2%의 이자로 5년간 분납할 예정이다.

상속세 규모가 막대한 만큼 일시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족들은 개인 재산 외에 주식 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배당금이 주요 재원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 전 회장을 포함 5명의 총수 일가가 작년 받은 삼성전자 배당금은 1조3079억으로 파악된다.

삼성 일가의 1차 납부액 2조원은 배당금을 활용한 예금과 은행 대출로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대출금을 바로 받지 않는다면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내야 할 2차 납부액부터는 대출과 주식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삼성 그룹의 주요 지배구조와 무관한 삼성SDS 주식을 매각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삼성SDS 지분은 삼성 일가에서 이 전 회장의 0.01%를 빼고도 이 부회장 9.2%,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각각 3.9%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주식의 분할 지분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지배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삼성생명 등 다른 주식은 일부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속세는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 가치가 19조여원에 달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4.1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을 갖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의 세부 상속 내역을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식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속분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에버랜드 일대 부지의 경우 이 전 회장과 삼성물산(당시 제일모직)이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당시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매겼다. 한 회계법인에서는 이 땅의 가치를 최대 1조8000억원까지 평가했고, 해당 부동산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50%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에버랜드 땅을 삼성 일가에서 상속세 납부시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로 시가 신고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국세청에 신고할 모든 상속세 과세 표준은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소유했던 문화재, 동서양 미술품 총 1만1000건, 2만3000점은 사회에 환원되기로 결정되면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전체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삼성 측은 "이번에 소장 미술품의 다수가 기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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