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적법한 행정 행위"

2021-04-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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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네트워크 "감사원 표적 감사" 비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교육희망네트워크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휩싸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적법한 행정 행위였다"고 비호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전날 성명을 통해 "특별채용 자체가 부당한 행정 행위였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했으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는 감사원 표적감사이자 보수 진영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교육부에는 조 교육감에 대한 엄중 주의 처분을, 조 교육감에게는 특별채용 업무에 관여한 A씨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단체들은 조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공정'이 시대적 정신이 되다 보니 특별채용이란 용어가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이는 모든 정부 부처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을 밀실에서 은밀히 진행하지 않고, 공개채용으로 했다"며 "당시 7명 변호사에게 특별채용 절차와 과정을 모두 자문받았다"고 덧붙였다.

특별채용된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들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주경복 후보를 지원한 것이 문제돼 면직된 교사들"이라며 "교사에 대한 정치기본권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됐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기본권 부재로 인한 희생자를 '범법자' 취급하는 보수 진영 논리는 파렴치하다"며 "조 교육감이 어떤 정치 공세에도 흔들리지 말고, 옳은 길을 걸어가길 응원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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