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와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 이익을 독식하거나 부모 찬스로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혐의 등으로 기업 사주일가 30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를 받고, 무형 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해 기업 이익을 독식한 15명과 사주 자녀의 계열사에 개발 예정 부지·사업권을 저렴하게 넘기고,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1명 등이다.
또한 A사는 이전받은 기업 상표권(CI)의 일부를 변경 출원하였으나 이후 로고 제작비 등 상표권 개발비용 및 광고비 지출도 미미해 상표권의 가치형성에 대해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계열사로부터 고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또한 수취한 사용료에 버금가는 금액을 사주일가에게 급여 및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사주에게 기업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상장·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하게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하고,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 거래로 가장해 빼돌린 회삿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를 구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이번 조사 대상에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 집단 관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자의 총재산은 지난 2019년 기준 9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주식 8억8527억원, 부동산 3936억원, 금융 자산 1349억원이다. 주식·부동산·금융 자산을 모두 합하면 사주 일가당 평균 3127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로 탈세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착수한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에서 24건을 살펴 총 1037억원의 세금을, 같은 해 11월에는 38건을 조사해 211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